당국 “예약 후 건강상태 등에 미접종자 발생 불가피”

의료기관 종사자·환자 보호자 등 활용 잔여량 소진

새치기 부작용 우려…부정접종 벌금 처별규정 신설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예비 접종 대상자도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한다. 의료기관 방문자나 종사자, 환자의 보호자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접종 일정 변경으로 개봉한 백신의 잔여량이 폐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접종기관이 예비 접종 대상자를 적극 활용해 접종을 시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체 접종 의료기관이나 예방접종센터뿐 아니라 지난 19일부터는 시군구별로 지정된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접종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진행 중이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27일까지 위탁의료기관 사전 예약자 중 미접종자 비율은 0.6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추진단은 “예방접종을 예약했지만 접종 당일 본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긴급한 직장 내 사유 등으로 예약 후 미접종자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추진단은 다만 확보된 백신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접종 후 잔여량 폐기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탁의료기관이 사전에 예비 접종 대상자를 확보해 미접종자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체자를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개봉한 백신은 당일 접종이 원칙이어서 백신 1바이알(vial, 의학용 유리병) 분량(10회분) 대비 접종자가 부족한 경우 예비 대상자 활용, 현장 접종 등을 통해 폐기 가능성이 없도록 융통성을 발휘하겠다는 것이다.

정 청장도 “개봉을 했을 때는 6시간 이내에 사용을 하고, 그 안에 접종을 못한 경우는 폐기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접종 대상자가 확정이 안 될 경우에는 폐기량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비 접종 대상자 활용 취지를 밝혔다.

예비 접종 대상자는 의료기관 방문자나 종사자, 환자의 보호자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잔여량이 남게 되면 일반인 접종도 허용할 예정이라고 방역 당국은 설명이다.

정 청장은 “어느 정도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예방접종이 가능한 대상에 대해 우선순위를 고려해 접종을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며 “이는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는 예방접종센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의료기관 지인이나 가족 우선 접종 등 이른바 ‘새치기’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최근 감염병예방법을 개정하면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못하도록 하는 규정과 그러한 부정 접종을 했을 때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이 불공정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겠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처벌 조치하는 등 안전 장치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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