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개별주택가격 공시…전년대비 2.77% 상승

9억 초과 아파트 첫 등장…내달 28일까지 이의신청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 지역의 올해 개별주택 가격이 지난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되는 9억원 초과 아파트도 청주지역에서 처음으로 나왔다.

충북도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1만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을 다음달 28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지난해보다 평균 2.77% 상승했다.

이는 2020년 상승률 2.37%보다 0.4%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에 따라 소폭 오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보은군이 6.24%로 인상률이 가장 컸고, 옥천 4.23%, 증평 3.81%, 괴산 3.11%, 진천 3.06% 등의 순이다.

공시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가 전체주택의 95.12%인 20만686호로 가장 많았고,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9천43호, 6억원 초과 1천252호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고가 개별주택가격은 충주시 연수동 단독주택으로 14억200만원이며, 최저가 개별주택은 옥천군 이원면 단독주택으로 56만7천원이다.

도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7일까지 2021년 개별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했으며, 상향요구 15건, 하향요구 179건 등 모두 194건의 의견을 접수했다.

도는 제출된 의견에 대해 재조사와 검증을 거쳐 상향조정 3건, 하향조정 50건 등 53건을 조정했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적용하면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 9억원 초과 공동주택도 청주지역 특정단지에서 무더기로 나왔다.

청주시 복대동 소재 주상복합아파트인 신영지웰시티 1차 50가구(전용면적 197㎡)로, 작년 7억원 대에서 1년새 10억원 대로 올랐다.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이의신청도 급증했다.

지난달 16일 공시가격 초안이 발표된 뒤 접수된 이의신청(공동주택분)은 134건으로 전년(13건)보다 10배 많다. 이 중 9건만 반영됐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인터넷사이트와 해당 개별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다음달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 제출하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우편·팩스 또는 방문해 제출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하고 처리결과를 오는 6월 25일까지 회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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