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개정 통한 인구증가 시책 확대·귀농귀촌 장려 추진

[충청매일 정신수 기자] 예산군이 저출생 극복과 조례개정을 통한 인구증가 시책 확대, 귀농·귀촌의 적극적인 장려 등 인구증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은 최근 저출생 및 고령화로 인해 인구가 점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이에 대응해 저출생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과 인구 유입을 위한 다채로운 시책 발굴 및 추진에 나서고 있다.

먼저 군은 저출생 극복을 통한 인구증가를 위해 △출산·육아 지원금 △임신·출산 건강교실 운영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비용 지원 △출산축하 기념품 지급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다자녀 맘 산후 건강관리 지원 △ 다자녀 가정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 △신혼(예비)부부 임신 지원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임산부 배려 및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매년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재정비로 임산부의 편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담당자가 찾아가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임산부등록자에게 엽산제와 철분제를 전달하는 등 관내 모든 임산부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군은 지난 4월 5일 인구증가 시책 확대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 각 지원대상과 금액 등을 대폭 확대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다자녀가구 대학입학 축하금 지원대상은 당초 ‘입학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였으나 ‘입학일 기준’으로 완화됐으며, 다자녀가구 주택구입 등 대출이자 지원 역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대폭 완화됐다.

또한 청년 주택구입 등 대출이자 지원은 ‘공고일’ 기준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기준 역시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80% 이하’로 완화됐으며, 청년 임대료 지원 역시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거주’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소득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각각 완화됐고 임대료 지원 금액은 ‘연 50만원’에서 ‘연 60만원’으로 상향됐다.

아울러 군은 귀농·귀촌을 적극 장려하고 청년 농업인에 대한 창농활동 지원 등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 중이다.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매년 1000여명 이상이 예산으로의 귀농을 상담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 올해까지 378명이 귀농, 7984명이 귀촌하는 성과를 거두는 등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귀농·귀촌인들의 발길이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귀농인 유치 확대와 안정적 조기정착을 돕기 위해 지난해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조례를 전부개정해 귀농·귀촌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했다.

아울러 올해는 10개 사업에 1억7600만원을 투입해 △주택수리비 지원사업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귀농·귀촌교육 △귀농창업활성화 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운영 △귀농귀촌 교감 프로그램 △도시청년 초보농부플랫폼조성 △쉐어하우스 운영 △귀농귀촌블로그 유지 및 SNS농산물 홍보운영 △귀농·귀촌인 재능기부활성화 사업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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