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보령시는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신고대상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설치.운영한다.

합동도움창구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지자체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해 지난해 첫 운영으로 204건을 처리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방지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정해 운영하며, 방문민원인의 접근편리성을 위해 시청사 1층 로비에 설치 운영한다.

모두채움대상 납세자는 기재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는 도움창구 방문없이 PC 및 모바일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원클릭으로 위택스에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박병순 세무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지방자치단체 독자 신고·납부 전환 및 제한적 도움창구 운영에 따라 납세자의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세무 서비스 극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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