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사회 조기 복귀 도울 것”
성폭력·아동학대자는 엄격 심사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정부가 재범 가능성이 낮은 수형자들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낮춰 가석방 인원을 점진적으로 늘린다.

이영희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28일 서울고검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형자의 자발적 개선 유도와 조기 사회복귀를 위해 모범수형자 등에 대한 가석방 심사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가석방은 형법상 형기의 3분의 1이 경과되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론 형기의 80% 이상 경과자가 대상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석방 출소율은 28.7%로 일본(58.3%), 캐나다(37.4%) 등 다른 나라에 비해 낮다. 또 지난해 기준 국내 가석방 출소자의 재복역률은 6.8%로 형기종료 출소자(32.1%)에 비해 약 25%포인트 가량 낮다. 가석방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르는 비율도 0.16%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재범 우려가 적은 모범수형자, 생계형범죄자, 노약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기준을 현행보다 5% 이상 점진적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대신 조직폭력·마약·성폭력사범·아동학대 등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 범죄자에 대해선 더욱 엄격한 심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필요적 심사제도를 도입, 법령이 정하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 교정기관의 판단 없이 가석방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가석방 신청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최소화하는 한편, 심층면접관 제도도 도입해 강력범의 경우 전문인력이 대면 면접하고 재범 위험성 평가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재범방지를 위해 가석방을 허가할 땐 정신질환 치료조건부, 기업체 취업조건부 등 조건을 부과한다. 재범을 하면 원칙적으로 가석방이 불허된다.

이 본부장은 “한달 전부터 준비 작업에 착수했고, 이르면 6월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그간 가석방 신청이 되지 않았던 약 1만2천여명의 수형자가 추가로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N번방 사건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자, 알코올·마약 등 중독범죄자, 재범 고위험군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유형별 특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특히 신종 디지털 성범죄의 경우 연구용역을 통해 반사회성, 여성혐오, 왜곡된 성인지 등을 다룰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올해 말까지 개발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재범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알코올·마약 등 중독 수용자를 대상으로는 주요 교정 선진국에서 쓰고 있는 치료공동체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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