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호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충청매일] 요즘은 직장생활을 해도 정년까지 근무한다는 보장이 없어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청년들도 취업이 어려워지고 평생직장 개념이 없어지다 보니 젊은 나이에 창업전선에 뛰어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창업을 하는 경우 일정한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업종에 해당하면 세금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만 창업단계부터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으로 시작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는 없겠죠?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받는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3항에 열거돼 있는데

제조업, 건설업, 음식점, 출판업, 전기통신업, 광고업, 전시및행사대행업,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업, 인력공급및파견업, 컴퓨터운용관련업(IT산업) 등입니다. 더 세부적인 것은 법조문을 찾아 보시고 창업을 하였거나 할 예정이라면 나의 업종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창업하는 업종이 법조문에 있는 것과 일치한다면 창업을 하는 사업장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에 위치해야 합니다. 충북은 수도권과밀억제권과 상관이 없어서 충북에서 창업을 한다면 창업관련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 정하는 세제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50% 감면해줍니다. 창업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개시일 부터 4년이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법인세(개인은 소득세) 산출세액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등록면허세를 면제해줍니다. 법인은 설립 등기 시 납부하는 등록면허세와 창업 후 4년 이내에 자본금을 증자할 때 납부하는 등록면허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취득세를 면제 받습니다. 창업일로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받게 됩니다. 여기서 사업용재산이라 함은 관련 업종과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재산을 말합니다.

네번째, 창업 일부터 5년간 사업용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재산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다섯번째, 위에 열거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20%를 부과하게 되는데 창업관련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위 외에도 창업을 하면 세제지원 외에 중소기업청, 소상공인지원센터 등에서 여러 가지 지원혜택이 있습니다. 생애 1회만 창업으로 보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제조업으로 창업했다가 두 번째 사업은 음식점으로 하는 경우는 업종이 다르기 때문에 다음 사업도 창업으로 보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업을 하면 자금관리, 인력관리, 고객관리, 제품관리 등 모든 의사결정 환경이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으며 모든 것을 하나하나 직접 고민해 나가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창업을 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살아남는 것도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창업자에 대한 세제혜택과 지원을 잘 활용하셔서 작은 도움이지만 큰 위로가 되시 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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