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알코올 치료명령과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A(62)씨를 청주교도소에 구인하고, 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법원에서 절도, 업무방해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알코올 치료명령과 보호관찰을 이행하지 않은 채 6개월간 도피 생활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내리면 징역 10개월의 실형에 처해진다.

청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을 피하려 소재를 감출 경우 집행유예 취소 신청 등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와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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