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보령시는 지방세체납자가 보유한 가상화폐 압류를 통해 1천700여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체납자의 가상화폐 압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국내 주요 가상화폐거래소 4곳에 1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비트코인 등 가상 화폐 보유 현황을 확인했다.

이어 2곳의 가상화폐거래소로부터 13명이 4천100여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소액 보유자를 제외한 체납자 6명을 대상으로 3천200만원 상당 관련 계좌 및 가상화폐를 압류했고 그 중 4명의 체납세금 1천700여만원을 징수했다.

시는 이후 결과가 확보되지 않은 2곳 거래소의 추가 조회 결과에 따라 즉시 압류를 진행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