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 북부출장소(소장 나동희)가 26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제천·단양지역 소재 24개 산림사업 법인을 대상으로 ‘상반기 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의거 추진하는 이번 실태조사는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산림기술자 이중 취업, 산림사업법인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행법상 산림사업법인 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 대상이다.

또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 등록 취소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북부출장소는 산림사업법인 운영 건전성을 도모하고 조기에 행정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부 산림정책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나동희 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제천·단양소재 산림법인의 피해가 제조업·소상공인 못지않게 크다”며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 관계 법령 미숙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와 홍보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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