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최근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따른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기간은 26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다. 도와 시·군이 합동 및 자체 단속을 병행한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시·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이 기간에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가리비, 활 참돔, 냉장 명태 취급업소 255곳을 중점 점검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단속은 신체 접촉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기로 했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짓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 관계자는 “원산지 표시는 소비자의 알권리 보장과 공정한 거래를 유도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약속”이라며 “앞으로 일본 수산물을 포함한 모든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꾸준히 지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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