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 격리공간 마련·비상연락체계 구축 등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보호시설 운영과 관련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된 피해아동이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처다. 이에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아동은 의무적으로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보호시설은 진단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아동이 격리돼 생활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방역당국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혹시 모를 확진자 발생에 대비하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보호시설 내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도내 아동학대 보호시설은 39곳이다. 아동양육시설 10곳, 학대피해 아동쉼터 7곳, 공동생활 가정 21곳, 아동보호치료시설 1곳이다.

아동학대 즉각분리제도는 지난달 30일 도입됐다. 각 지자체가 학대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보호시설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에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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