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속칭 ‘조건만남’ 등 성매매를 미끼로 수억원을 뜯어낸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사기,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인 A(38)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금 4천200만원을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이 판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 회복도 쉽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고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사이트에 성매매 알선과 조건만남 아르바이트 광고 글을 올린 뒤 이에 속은 19명에게 총 2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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