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지난 달부터 관내 불법 김 종자 생산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 개서이래 최초로 불법 김 종자 생산업체 2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종자를 생산하려면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생산시설마다 생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원 공개된 품종 외의 품종에 대해서는 국립수산과학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산종자생산업을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하며, 생산 판매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보령해경은 수산종자생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 김 종자를 생산한 A업체와 김 종자 품종 생산 판매신고를 하지 않은 채 불법 김 종자를 생산한 B업체를 적발,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보령해경 김영언 수사과장은 “해양경찰로서 해상치안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을 넘어서 우리나라 고유의 김 품종을 보호하고, 수산식물종자의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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