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온 체크·출입자 명부 작성도 소홀…지자체 신고대상 아닌 탓 지도·점검 사실상 불가능

충북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공사장 내 간이식당이 ‘방역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충북도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공사장 내 간이식당이 ‘방역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충북 도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지자체의 신고대상이 아닌 공사장 내 간이식당이 ‘방역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천막 또는 텐트 등으로 이뤄진 간이식당은 건축 구조물에 해당하지 않아 지자체의 신고대상이 아닌 탓에 방역당국이 실제 운영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 등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지도·점검이 사실상 불가능다며 방역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22일 충북도와 청주시 등에 따르면 청주시 오창읍 후기리 일원에 들어서는 방사광가속기 부지 조성 공사가 지난달 15일부터 시작됐다.

충북도의 구상은 2026년까지 방사광 가속기 구축을 완료하고 2027년 시범가동을 거쳐 2028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올해 말까진 부지 기반 공사가 마무리되야 한다.

이에 시공사로 선정된 ㈜원건설은 오창테크노폴리스 산단 149만㎡ 중 방사광가속기 부지조성 착공에 들어갔고, 일일 30여 대의 덤프트럭을 동원하는 등 토사 반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소 촉박한 공사 일정과 작업자 편의 제공, 야외 무더위 쉼터 등 다양한 이유로 원건설은 4월 중순께 공사장 입구 주변에 휴게소 겸 간이식당을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다.

해당 시설은 천막으로 구성돼 작업자들이 식사 또는 음료 등을 섭취하고 쉴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해당 작업장에 하루 30여대가 넘는 덤프트럭이 오가면서 다수의 작업자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건축법에 적용되지 않는 탓에 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닿지 않는 방역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

해당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활보하는 근로자들과 다수가 함께 모여 식사를 하는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근로자의 체온 체크와 출입자 명부를 작성 등은 보기 힘들었다.

이에 집단 감염 우려도 나오지만 방역당국은 해당 시설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수칙 지도·점검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전한다.

청주시 관계자는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등은 영업 등록 대상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사장 내 간이시설물 등은 건축구조물 신고대상도 아니고 실제 운영여부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지도·점검이 불가능하다”고 했다.

방역수칙 준수 지적에 대해 시공사인 원건설 측은 “작업자들은 시간대 별로 나눠 식사를 하고 있다”며 “근로자의 발열 체크는 오전에 일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작업 특성상 다수의 덤프트럭이 이용되다 보니 인근에서 식사를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식사공간을 별도 제공한 것”이라며 “방역에 대해 미비한 점은 근로자 교육과 함께 시정조치를 통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