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억…연 1~2% 금리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 지원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 시설개선자금 융자사업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이며, 식품제조·가공시설 개보수 및 주방, 객실, 객석, 화장실 개선 등 영업장 위생시설 개선 등에 지원된다.

융자한도는 HACCP 적용업소 2억원, 식품제조·가공업소 1억원,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화장실 시설개선 1천만원 등이며, 연 1~2% 금리에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단, 연매출 100억원 이상인 대형 식품제조·가공업소와 이미 시설개선 융자를 받은 뒤 10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휴·폐업 및 무신고 업소, 영업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등은 제외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신청서와 영업시설 개선사업 계획서 등을 작성해 관할 시·군 위생부서로 신청하면 된다.

윤병윤 도 식의약안전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시설개선 융자사업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이 향상돼 영업 활성화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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