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항소 검토”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두번째 손해배상 소송에서 앞선 첫번째 판결과 달리 이번에는 법원이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자 측은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민성철)는 21일 고(故) 곽예남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다. 각하는 소송이나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 본안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내는 것을 말한다.

앞서 일본은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국내에서 피해자들을 위법한 방법으로 위안부로 차출했다. 이들은 일본, 중국, 대만, 필리핀 등에서 일본군과 성관계를 강요받았다.

곽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2016년 일본 정부에게 피해 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국제관습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외국(外國)인 일본을 상대로 주권적 행위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며 각하 판결했다.

재판부는 “현 시점의 국가 면제에 관한 국제 관습법은 외국의 비주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고 주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국가 면제를 인정하는 제한적 면제론”이라고 전제했다. 이어 “원고들은 피고의 행위가 강행법규를 위반해 중대한 인권침해를 초래해 주권적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주권적 행위는 권력적·공법적인 행위로서 법적·윤리적 당위를 전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독일의 국가면제가 인정된 국제사법재판소(ICJ) 판결의 다수의견을 인용해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관해 국가면제를 부정하는 것이 각국 입법 판결 등에 의해 일반적인 관행에 이를 정도로 뒷받침 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가 면제가 인정된 결과 대한민국 법원에 제소해 권리 구제를 받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외교적 보호권 행사로 볼 수 있는 2015년 한·일 청구권 합의에 의해 대체적인 권리구제수단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해치유재단의 현금 지원사업의 결과 현재까지 생존 피해자 35명, 사망 피해자 64명에 대한 현금 지급이 이뤄졌다”며 “내용과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지만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일본 법률이 외국에 대한 국가 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상호주의에 따라 국가면제가 인정돼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호주의 적용이 국제 사회의 확립된 관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