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대익 기자] 청주시가 행정명령 등 방역수칙을 위반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옥천군청 공무원 가족 7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검토하고 있다.

20일 청주시 등에 따르면 전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공무원 A씨와 그의 인척 등 7명이 지난 9일 청주에서 제사를 지냈다. 제사에는 A씨의 배우자 친인척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지침에 따르면 직계가족 8명까지 한 곳에 모일 수 있다. 다만 배우자 친인척 등 방계가족은 예외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재차 확인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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