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관련 법안 대표발의

 

[충청매일 차순우 기자] 홍문표 국회의원(충남 예산·홍성)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들의 배달 서비스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 직종에 배달대행 서비스업종을 포함시켜 소비자가 배달 서비스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마련됐다.

현행법상 아동 청소년과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아동교육시설이나 문화체육시설, 의료기관 등 37개 업종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고, 택배기사 역시 2019년 개정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성범죄 등 강력범죄 전과자 취업에 제한을 두고 있지만, 배달업종과 관련해서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 소비자들이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많다.

홍 의원은 “배달대행 서비스업이 ‘범죄자 취업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배달대행 서비스업에서도 전과자들의 취업을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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