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무역조정 지원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국회의원(청주 서원)은 코로나19 피해와 같은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법률안은 코로나19 등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의 충격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망을 마련했다. 법률안은 △통상피해 지원기업과 통상피해 지원근로자 지정 및 지원 근거 마련 △피해지원 수행 전담기관 지정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무역조정 지원제도의 지원범위를 ‘정부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인한 피해’로만 제한하고 있다. 예상치 못한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국내 기업들의 피해를 지원할 법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이다.

반면 미국과 유럽연합(EU)의 경우, 국내 무역조정 지원제도에 상응하는 미국 무역조정지원제도(TAA)와 유럽세계화조정기금(EGF)을 운영하면서 지원대상을 경기침체, 수입급증, 세계화로 인한 무역변화 등 발생한 피해를 폭넓게 인정해 지원하고 있다.

이 의원은 실질적인 무역조정 지원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세계적 경제·금융위기 △글로벌 공급망 붕괴 △상대국의 무역제한 등의 조치 △인적·물적 자원의 이동제한 등 대외 충격으로부터 기업과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과 근로자를 위한 자금지원과 컨설팅, 고용유지, 재취업 등을 지원하고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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