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살처분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가금 농가와 영업에 제한을 받는 업체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하는 자금은 가축입식자금과 경영안정자금이다.

가축입식자금 지원 사업은 AI 방역 조치로 닭, 오리를 살처분한 농가에 1회 사육 능력에 해당하는 가축입식 비용을 지원한다.

축종별 지원 단가를 산출해 최대 10억 원까지 융자 지원한다. 올해 재입식 허용일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하면 된다.

단, AI 발생 농가와 축산업 미등록·미허가 농가,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농가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은 AI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을 제한받은 업체에 원료·가축 구입비, 인건비, 운송비, 각종 수수료 등 운영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영업 중단 기간에 대한 경영비를 고려해 산출한다. 올해 말까지 해당 시·군으로 신청하면 자격요건 등을 검토해 융자를 실행하도록 추진한다.

이 자금은 융자금 대출일부터 2개월 이내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 연리 1.8%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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