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 추진…내달 중기부 신청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가 충주에 탄소중립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추진한다. 규제 특례로 그린수소 관련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고 사업화를 위해서다.

18일 도에 따르면 충주시 봉방동과 대소원면 영평리 일원을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받을 계획이다.

바이오가스, 암모니아 등을 활용해 경제성 있는 그린수소를 생산하고 활용, 판매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규제로 탄소중립 그린수소의 경제성이 떨어지는 만큼 특구 내 특례로 규제를 풀어 사업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특구 지정에 성공하면 도는 바이오가스 기반 저가수소 생산과 활용을 위한 그린수소 비즈니스 표준 모델을 개발한다. 암모니아를 기반으로 수소 추출 상용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소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사업에 나선다.

도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신청에 앞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다.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특구 계획안에 대한 열람이 이뤄진다. 같은 달 11일 충북테크노파크에서 전문가와 기업, 주민 등이 참여한 가운데 공청회를 개최한다. 도는 의견 수렴 과정이 끝나면 5월 중순께 중소벤처기업부에 충주를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로 신청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그린수소산업을 육성 발전하기 위해 특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지정을 받으면 도내 두 번째 규제자유특구가 된다”고 말했다.

충북은 2019년 7월 진천·음성 혁신도시와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 일원(13만4천297㎥)이 도내 처음으로 ‘스마트안전제거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됐다.

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도는 무선 제어·차단 장치의 기술개발, 장치의 성능 평가를 위한 인프라 구축, 기술 보급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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