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국민의힘 이종배(충북 충주·사진) 국회의원이 지난 16일 노인과 장애인의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통행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하고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이 잦은 시설의 주변도로를 노인 보호구역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지만, 운전자가 안전에 유의해서 운행하도록 권고할 뿐, 단속용 장비 설치나 통행속도 제한 등에 대한 규정은 법령에 명시돼 있지 않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2016년 7건에서 지난해 35건으로, 최근 5년 사이에 40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안전 시설을 확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 한다”고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