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속도 5030 정책, 전국서 전면 시행
이면도로는 30㎞…교통사고 감소 기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안전속도 5030’ 시행을 이틀 앞둔 15일 충북 청주예술의전당 인근 도로에 제한속도 50km가 표시돼 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km,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km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안전정책이다.  오진영기자

 

[충청매일 진재석 기자] 주말부터 충북 모든 시·군 도심부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의 경우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충북경찰청과 도내 각 지자체들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17일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 정책은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시부 지역의 차량 제한 속도를 일반도로는 시속 50㎞, 어린이·노인 보호구역과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교통안전 정책이다.

단, 도시부 내 소통상 필요할 경우 시·도 경찰청장이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기존 도심부 일반도로 제한속도는 편도 1차로는 시속 60㎞, 편도 2차로 이상은 시속 80㎞이다.

이면도로의 경우에는 어린이보호구역(시속 30㎞) 등이 아니면 제한속도가 시속 40㎞·50㎞ 등으로 일률적이지 않았다.

정부는 2016년 12개 민·관·학 기관이 참여하는 ‘안전속도 5030 협의회’를 꾸렸고, 일부 도시에서의 시범운영 결과를 토대로 2019년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후 정부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뒀다.

충북에서는 2018년 5월 증평 도심이 전국 시범사업 일환으로 진행됐고, 지난해 9월에는 청주지역에서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뒤 같은 해 12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현재 도내 11개 시·군 181.6㎢에서 ‘안전속도 5030’이 시행 중이다.

도내 각 시·군의 시행 면적을 살펴보면 △청주 73.69㎢(도심·오송·오창) △충주 27.25㎢(도심·기업도시) △제천 17.57㎢(도심) △음성 18.31㎢(음성·금왕·대소·감곡·혁신도시) △영동 6.47㎢(영동·추풍령·황간·용산) △증평 4.51㎢(도심) △괴산 3.35㎢(도심) △단양 5.32㎢(단양·매포) △ 보은 7.25㎢(보은·삼승·장안) △옥천 1.40㎢(옥천·이원) △진천 11.28㎢(진천·광혜원·덕산·혁신도시) 등이다.

청주지역은 당시 시범 운영 결과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교통사고가 27.5%, 보행자 교통사고 66.7% 씩 각각 감소했고, 사망사고 역시 대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자와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선 ‘교통 불편문제’와 짧은 시범 운영 기간에 따른 ‘부적응’ 등을 우려한다.

일례로 청주지역은 제한속도 하향 시행 후 석달(2020년 12월 1일~2021년 2월 28일)간 29대의 무인단속 카메라에 1만5천464건의 속도위반이 적발됐다.

전년도 같은 기간(무인단속 카메라 25대·5천656건)과 비교했을 때 약 3배가 증가한 수치다.

또 출·퇴근 시간대에 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의 정시성을 해치고 배차 간격이 늘어나 불편을 토로하는 이들도 적잖다.

실제로 청주시는 지난 3월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따라 일부 시내버스의 운행시간을 추가로 반영했고, 결과적으로 운행횟수가 줄어든 노선이 발생했다.

충북청 관계자는 “시행초기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가족을 생각한다면 정책의 취지를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단체와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으로 미비점을 보완하고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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