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안 국회 통과
“합리적 시행 위해 지속적 모니터링”

2020년 7월 13일 청주시의회·청주YWCA여성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2020년 7월 13일 청주시의회·청주YWCA여성정책위원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

 

[충청매일 김정애 기자]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청소년복지지원법’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2016년 깔창 생리대 사연 이후 정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생리대를 지원해 왔는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여성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생리용품을 지원 받을 수 있게 됐다.

청주시에서도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제정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 2020년 청주시의회 이현주 의원(정의당)은 ‘저소득 여성 청소년’으로 한정돼 있던 생리용품 지원대상의 범위를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대표발의를 했고, 최동식 의원, 이재숙 의원, 유영경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해 선제적으로 발의한바 있다. 하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본회의에 부의되지 못했다.

이 의원실과 함께 발의한 의원들과 청주YWCA여성정책위원회 등 공동주관으로 ‘여성청소년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여성청소년들에게 취약계층에게라는 선별적 제한적 생리용품 제공에 대해 여성의 생리에 대해 인권과 건강권이라는 공공성의 인식의 부족함을 지적하기도 했다. 여성청소년의 복지와 건강권을 보장 받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 것이다.

하지만 담당 집행부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반대를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모든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무상 생리대 자판기를 비치해 여성청소년들의 위급한 상황을 대처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역시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 되지 못하고 본회의에 부의조차 되지 못했다.

이 의원은 “당시 과연 예산부족만의 문제였을지 여성청소년의 복지, 건강권에 대한 인식의 부족함은 아니었는지 생각해보게 된다. 예산이 적은 영동군청에서도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데 청주시가 외면하는 것은 이해 할수 없다”며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청주시에서 관련 조례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일”이라고 밝혔다.

생리용품 보편지원은 경기도 여주시를 시작으로 서울시 등 6개 광역자치단체와 20개 기초지자체에서도 조례를 제정한 상태다. 17개 기초지자체도 조례를 추진 중이다. 생리용품 보편지원에 대한 추진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청소년복지지원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 되기 전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행정의 변화 요청에 대해 이 의원은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여성청소년이 생리용품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지원 한다”로 변경했다.

또 그동안 ‘보건위생물품’이라고 표현하던 용어는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담겨져 있다는 지적에 따라 ‘생리용품’으로 변경했다.

이 의원은 “개정된 청소년복지지원법을 계기로 청소년을 향한 보편적 복지가 한걸음 앞서 내닫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모두를 위한 월경권 확보를 위한 범사회적 논의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아동친화도시로 제정받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청주시에서는 관련 예산 반영과 적극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생리대 보편지원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온 청주YWCA는 이번 법안 통과에 매우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주YWCA 이현주 팀장은 “오랜 숙원이 해결됐다. 앞으로는 향후 1년간 합리적인 시행을 위한 규칙과 조례제정을 잘 만들어 정착시키는 일이 중요해졌다. 어떻게 시행이 될지 행정과 시민들의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며 “청주YWCA는 시민들과 더불어 시행규칙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번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급에 대한 청소년 복지지원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아동과 청소년들에 대한 행정이 제공의 관점이 아닌 권리, 공공성의 인식의 시각으로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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