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감소 확인때만 지원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매출 감소 등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를 돕기 위해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화훼, 겨울수박, 학교급식 납품 친환경농산물, 말 생산농가, 농촌체험휴양마을 등 5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농가 및 마을의 출하실적확인서와 통장거래내역서 등 각종 증빙자료를 통해 2019년 대비 2020년 매출액 감소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한다.

도는 자격요건 및 매출 감소 요건 심사 후 다음달 14일부터 100만원 상당의 농협 선불카드를 지급할 계획이다.

대상농가는 오는 30일까지 농가지원바우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신청은 해당 품목을 재배하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할 수 있다.

바우처를 수령한 농가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소상공인버팀목 자금 플러스(중기부), 한시생계지원금(복지부), 코로나 극복 영어 지원 바우처(해수부), 코로나 극복 영림지원 바우처(산림청) 등을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

단, 소규모 농·어·임가 경영지원 바우처 30만원과는 중복지급이 가능하다.

도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판매 부진, 방문객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 기간 내 대상농업인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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