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만태 기자] 천안시는 다음달 7일까지 2021년 1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사회안전망 편입을 위해 사업주에게 근로자 사회보험료 부과액 중 사업자 부담분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월평균 22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 10인 미만 고용 사업장 중 두루누리 사업 지원을 받는 관내 소상공인이다. 지원기간은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해 지원받는 기간이며, 지원절차는 사업자가 보험료를 선납 후 사후정산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SNS 기사보내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충청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