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한만태 기자] 천안시는 올해도 빠르고 신속·정확한 행정처리로 민원인의 시간·경제적 비용을 아끼고 처리부서의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추진한다.

시의 경우 매년 ‘처리기간 2일 이상의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제도를 실시해 2019년에는 59.5%, 2020년에는 63.1% 민원처리 단축 효과를 거둬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는 처리기간 단축 70%를 목표로, 건축사 등을 통해 민원서류를 접수하면 중간 처리 과정을 대행사와 민원인에게 동시 통보하는 쌍방향 문자 전송 비율도 평가항목에 추가하는 등 자체 평가기준을 정비해 민원서비스 품질을 한층 더 향상하기로 했다.

전만권 부시장은 “민원처리 담당직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통해 시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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