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설치·운영 조례안 입법 예고

 

[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해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11일 충북도의회에 따르면 건설환경소방위원회는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관련 시설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우선 도지사는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을 통한 정보가 도민에게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게 적극 노력해야 한다.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예보·경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스마트폰 등 개인용 무선단말기, 지역 방송사, 문자 전광판, 버스정보 안내기, 재난상황 자동음성 안내기 등을 통해 정보와 행동요령을 신속히 전파해야 한다.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조치하도록 했다. 재난정보 수집 및 가동 상태 유지, 시설 점검·관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자체 방송설비가 갖춰진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원격방송 시설 설치에 대한 기술적 지원도 할 수 있다.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과 훈련을 하도록 조례안에 명시했다.

건설환경소방위는 오는 12일까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뒤 특별한 의견이 없으면 관련 부서와 협의 후 도의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연철흠 의원(청주9)이 대표 발의한다. 조례안은 상임위원회 심사와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뒤 바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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