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부패방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지난 2일 업무처리와 관계없이 공무상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 제3자 모두 처벌을 강화하는 ‘부패방지법 개정안’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로 해금 취득하게 할 경우, 공직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이익은 몰수·추징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업무처리와 관계없이 취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이 어렵고 미공개정보를 통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제3자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공무 중 발생하는 부정부패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또한, 공무상 취득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했는데도 민간인의 주식 미공개 정보 이용 거래보다 형량이 낮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외에도 공무상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본인 또는 제3자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이익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민간인 주식 미공개 정보 처벌 수준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부패 공직자 처벌에 대한 법률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미공개정보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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