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제휴/뉴시스] 한국가스안전공사(공사) 직원들이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을 어겨 입찰참가 제한 업체 3곳에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공사는 2019월 3월 7일 계약 업무와 관련한 직원에게 뇌물 14억여원을 제공한 정보통신업체(부정당업체) 3곳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국가 계약법 시행규칙(67조)은 계약·입찰 관련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는 2억원 이상 2년, 1억~2억원 미만 1년, 1억원 미만 6개월간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도록 규정돼 있다.

기획재정부령인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 규칙’은 계약과 관련, 관계 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2년,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6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부장 A씨 등은 공사 자체 계약관리규정(6조)을 적용, 업체의 뇌물 공여 액수와 상관없이 6개월~1년의 동일한 입찰참가제한 기준을 적용했다.

뇌물 액수에 따라 최대 2년에서 최소 6개월간 업체별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야 하지만 임의로 규정을 어겨 업체 3곳에 대해 6개월간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 뒤 조달청에 등록했다.

이들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사무규칙 및 국가계약법령'과 달리 입찰참가 기준을 공사 내부 규정으로 정할 때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씨 등은 감사원이 이런 비위 관련 제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하자 허위자료를 감사원에 제출, 감사를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 등 직원 2명을 징계하라고 공사에 통보했다. B씨는 임원복무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보고 비위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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