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선거법 개정안 발의

[충청매일 박연수 기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국회의원(충북 충주)이 31일 성폭력범죄 등 중대범죄로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비용 책임을 묻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선출직공직자가 퇴직·사퇴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국가로부터 보전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선거는 전직 시장들의 권력형 성범죄로 인해 발생한 보궐선거임에도 그 부담을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비용 책임을 물어 선출직공직자들의 정치적 책임을 강화하고 국민혈세가 낭비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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