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해요

YES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배우자가 없는 경우 후보자가 지정한 1인)와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활동보조인·후보자가 지정한 1명이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YES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이하 ‘후보자 등’)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지정한 사람이 자동차와 확성장치를 이용하여 공개장소에서 연설·대담을 하는 행위.

 

안돼요!

NO!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이 단독으로 선거구민들에게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선거사무장ㆍ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함께 다니거나,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서 지정된 1명이 되는 경우 선거운동용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NO! 현수막을 천이 아닌 비닐이나 다른 재질로 제작하거나, 도로를 가로지르는 방법으로 게시한 행위.

NO! 일반인이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와 그 배우자(배우자 대신 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활동보조인 및 회계책임자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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