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발의 설훈 국회의원 “논란 등 감안해 결정”

 

[충청매일 제휴/뉴시스]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했던 민주유공자 예우 법안이 발의된지 닷새 만인 30일 결국 철회됐다.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설 의원은 법안에 대한 논란 등을 감안해 이날 오후 법률안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법안은 설훈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의원 68명, 무소속 의원 3명, 열린민주당과 정의당 의원 각 1명 등 총 73명이 지난 26일 공동 발의했다. 민평련계인 설 의원은 신군부의 ‘김대중 내란음모 조작 사건’으로 옥고를 치른 민주화 운동가 출신이다.

설 의원은 오전 중 공동발의한 의원 중 절반의 동의를 얻어 법안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안 철회는 결국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민주화 유공자 출신 의원들의 예우 법안 추진이 자칫 ‘특혜’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를 의식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등으로 민심이 악화된 상황에서 악재를 더해선 안 된다는 판단인 셈이다.

공동발의에 참여한 한 의원은 “시기적으로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 것 같다”며 “결국 선거 시기이니 불필요한 논란을 안 만들려고 한 것”이라고 전했다.

법안은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민주유공자)과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에게 교육·취업·의료·대부·양로·양육 등의 지원을 하는 것이 골자다.

발의 의원들은 “현행법은 민주화운동 중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법률에 근거해 관련자들을 국가유공자와 민주유공자로 예우하고 있다”며 “이에 유신반대투쟁, 6월 민주항쟁 등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한 민주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하는 법률을 제정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민주사회 발전과 사회정의 실현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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