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대천항·홍원항에서 불법 여부 확인...불법포획 흔적 없어

[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보령해양경찰서(서장 하태영)는 지난 28일 밤사이 보령 앞바다와 서천 앞바다에서 죽은 밍크고래 두마리와 상괭이 한 마리가 조업중인 어선 그물에 걸려 발견됐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발견된 밍크고래는 홍원항 서방 12㎞에서 조업중인 어선 A호(24t, 홍원항 선적)의 그물에 결려 발견됐다.

선장 A씨(40)에 따르면 발견 당시 밍크고래는 죽어 있었으며 상괭이 사체 1마리 또한 그물에 걸려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A호는 29일 홍원항으로 입항했으며, 해양경찰 홍원파출소 경찰관이 금속탐지기를 이용해 죽은 밍크고래와 상괭이의 불법 여부를 확인한 결과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밍크고래의 크기는 길이 5m 80㎝ 둘레 3m 20㎝, 무게 2.5t으로 확인되었으며 해양경찰은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상괭이는 길이 1m 30㎝ 둘레 80㎝, 무게 40kg으로 확인됐으며, 상괭이는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보호대상해양생물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어, 관할 지자체인 서천군청에 인계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8일에는 대천항 남서방 40㎞에서 조업중인 어선 B호(9.77t, 대천항 선적)의 그물에 걸린 밍크고래도 죽은채 발견되었으며, 대천항에 입항해 해양경찰이 불법포획 여부를 확인했다.

보령해경은 길이 5m 25㎝ 둘레 3m 20㎝, 무게 2.3t의 이 밍크고래의 불법포획 흔적이 없어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고래 사체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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