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보령시는 올해부터 기초생계급여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하던 366가구를 신규대상자로 발굴했다고 2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노인·한부모가족 포함 가구가 생계급여를 신청하면 부양 의무자 기준 적용이 제외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수급권자인 본인의 소득·재산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와 관계없이 생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실제소득이 월 834만 원 이상이고 금융재산을 제외한 9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최저생활보장을 받지 못했던 65세 이상 노인 및 한부모 가구를 대상으로 전화, 우편발송, 가정방문 등으로 신청을 안내하여 지난해보다 5배 증가한 725건을 접수, 이 중 366가구를 신규대상자로 책정했다.

최후규 주민생활지원과장은 “기초생계급여 기준 완화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이어져 빈곤 사각지대 해소 및 보장성 강화가 기대된다”며 “취약계층들이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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