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대표 발의한 온천법·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이명수 의원은 지난해 12월 31일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난해 11월 25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온천법 개정안은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해제에 주민의견 청취가 의무화되고, 장기 미개발 온천의 승인 취소 또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실질적인 온천개발의 촉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제가 실시된다.

또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시·도지사 승인 생략 및 온천자원 관측 사무의 온천협회 위탁 등도 시행된다.

특히 ‘동’의 하부조직인 ‘통’이 지방자치법에 규정된다.

이명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9년말 기준 전국 ‘통’은 6만1천327개 및 ‘리’는 3만7천537개로, ‘통’이 ‘리’보다 2만3천790개 더 많음데도 ‘리’는 지방자치법상 법적 근거가 있지만 ‘통’은 법적근거가 부재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돼왔다.

이로 인해 전국 6만여개가 넘는 통장들이 법적 근거 없이 업무를 추진해왔던 것이다.

이명수 의원은 “현행 지방자치법에 비춰 볼 때, 읍·면의 하부 조직인 ‘리’가 법상 근거를 두고 있음에 비해 동의 하부 조직인 ‘통’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행정동 아래 설치됐음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법에 ‘통’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었다”며 “전국 통장들이 법적 근거하에서 일할 수 있게 돼 매우 의미가 있다”고 소감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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