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의원 대표 발의

 

[충청매일 김상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임호선 의원(증평·진천·음성)이 스토킹 처벌법을 대표 발의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임 의원이 지난해 7월9일 발의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다양한 형태의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거나 긴급한 경우 피해자 긴급 보호조치를 하도록 절차 등을 규정했다.

임 의원은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돼 마음의 짐을 조금 덜었다”며 “앞으로 국민들이 스토킹으로 인해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지 않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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