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해요!

YES!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기념일 행사를 주관하는 국가기관이 선거기간 중에 기념일과 관련이 있는 인사를 초청하여 종전의 예에 따라 기념식을 거행하는 행위.

YES! 선거기간 중 새마을운동협의회가 본연의 업무수행을 위한 내부회의로 이사회를 개최하는 행위.

 

안돼요!

NO! 새마을운동협의회가 선거기간 중 사랑의 김장 담가주기 및 연탄(쌀)나누기 행사나 시·군 새마을 수련회를 개최하는 행위.

*선거기간(3. 25.~4. 7.) 중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ㆍ새마을운동협의회ㆍ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그 밖에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임을 개최할 수 없음.

NO! 한국자유총연맹이 선거기간 중 전국 자유 수호 웅변대회 예선 및 본선대회를 개최하는 행위.

NO! 선거기간 중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단체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연례행사인 회원단합대회 및 경로잔치 행사를 개최하는 행위.

*누구든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야유회 그 밖의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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