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최영덕 기자] 충북도의회는 23일 제3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해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16건,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했다.

단 ‘충북도 외국인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 심의에서 이해관계인, 관련단체 등의 추가 의견 수렴을 위해 보류했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문과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문 등 2건의 건의문을 채택해,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제·개정 촉구와 자치경찰제 시행과 관련해 국민 의견 반영을 위한 도의회의 의지를 담아 국회를 비롯한 중앙 부처, 관계기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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