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주성 변호사

[충청매일] 가끔 상담을 하다보면 관련 쟁송절차에서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나름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의 얘기를 듣고 있으면, 판결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나름 합리적으로 억울한 사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가의 관점에서 줄 수 있는 조언은 법률의 근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재심’을 신청하도록 하는 것 뿐입니다. 또한 그 재심이 얼마나 엄격한 법률상 요건을 필요로 하는지, 그 가능성이 극히 미미함을 얘기해 주게 됩니다. 당사자에 대한 안타까움에도 그것이 법률상 확정판결의 의미이고, 바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법률은 오판의 가능성으로 인해서 3심제도를 근간으로 하면서 그 반대급부로 법적안정성을 위해서 확정판결은 존중되어야 하되 예외적으로 엄격한 요건 아래 재심으로만 구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도 명백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억울한 누명을 썼던 당사자 또한 아쉽지만 법이 정한 재심의 절차에 따라 무죄판결이 이루어졌고, 지금도 제주 4·3사건 관련자 다수에 대한 재심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사자의 억울함과 법적안정성 사이의 숙명적이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러한 재심이 아닌 새로운 형태의 해결책이 등장하려나 봅니다. 재심위에 있는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의 시대가 도래한 것은 아닌지 싶습니다. 현 법무부장관이 극구 부인하고 인권 등 현란한 수사를 동원하고 있으나, 누구나 다 아는 ‘한명숙 구하기’ 수사지휘 말입니다. 아무리 포장하려 해도 법조인이 보기에는 유죄판결의 근거가 된 관련자의 진술이 위증이고, 그 위증을 교사했다는 것이 검찰이라는 프레임은 재심에서나 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법이 허용하는 재심을 통해 관련 형사사건 증인의 위증을 이유로 과연 형사확정 판결을 다시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통해서 판가름이 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재소자에 대한 위증 그리고 위증교사에 대한 수사의뢰를 하고 이에 원치 않는 불기소결정이 나오자 듣도 보도 하지 못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소여부를 심의하라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는 모습을 보며 바야흐르 수사권의 남용시대가 도래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비록 법문의 규정이 있기는 하나 극도로 제한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문이 없고, 많은 정권교체 속에서도 이 달콤한 수사지휘권의 행사 사례는 사실상 전무합니다. 이처럼 극도로 제한적인 수사지휘권의 행사는 비단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수사지휘권을 두고 있는 외국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지휘권의 행사는 달콤해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결국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에 더 나아가 개별적?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자의적인 기소권의 행사가 이루어질 염려가 농후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그 수사지휘권은 아이러니 하게도 일반인과 다른 특정인에 대한 특혜적인 권리로 변질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본 사안에서 과연 그 당사자가 현 집권세력의 과거 유력정치인이 아닌 바로 제 옆의 일반인이었다면 과연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을 기대할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에 답한다면 그것이 특혜임이 분명합니다. 반복되는 수사지휘권은 형식적인 법률에 근거한 자의적 권한의 남용에 불과합니다. 그 멈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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