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 날이 갈수록 국민들의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단체와 정당까지 한목소리로 전국 개발 지역의 토지 거래 내역을 전수 조사하고, 차명 거래까지 철저한 조사를 요구하는 분위기다.

온 국민들이 이렇게 들고 나선 이유는 현재 의혹이 제기된 투기 대상 토지의 대부분이 농지라는 것이다. 농지는 농업인만 소유할 수 있다는 게 기본 헌법 정신인데, 하위법의 각종 예외조항으로 이게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이나 담보로도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게 하고, 소규모 농지에 한해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도 농토를 가질 수 있도록 한 농지법이 농지를 투기의 대상으로 악용했다는 지적이다. 

일례로 농사 계획서만 제출하면 농사 경력이 없어도, 장비가 없어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말농장의 경우 농사 계획서 없이도 1천㎡까지 소유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비율을 높이는 원인이 됐다.

취득한 농지에 조경수 등을 심어놓고 경작하는 것처럼 꾸미도록 제한을 풀어준 것이 결국 전형적인 농지투기의 대상이 된 것이다.

결국 LH발 부동산 투기 사태가 터졌다. 헌법과 농지법이 규정한 ‘경자유전’ 원칙이 허울임을 보여주는 상징적 상황이 연출 된 것이다.

이것이 농지투기 의혹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가 좀처럼 누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유다. 아니 시간이 지나면서 농민뿐만 아니라 온 국민이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 공분하고 있는 이유다.

LH 직원뿐 아니라 해당 각 지자체 담당 공무원들까지도 부동산 투기 의심 사례도 속속 터져 나오고 있다. 일부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가족들의 투기 의혹까지 잇따르는 실정이다. 하지만 드러난 건 빙산의 일각이다. 개발 예정이거나 벌써 개발이 끝난 지역의 농지 곳곳이 투기로 악용됐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농지는 실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소유해야 한다. 그런데 전체 농지 가운데 절반가량을 비농민이 소유하고 있다. 이것이 농지 관리 강화와 함께 농사를 지을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농지법을 손질해야 하는 이유다. 

실제로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는 농지의 무분별한 파손을 당연시하면서 투기를 조장하는 현행 법체제를 악용한 사례다. 

이뿐 아니라 도시인의 농지취득이 허용되면서 거리 제한 규정은 아예 사라지고 위탁영농 계획만 제시하면 누구나 농지를 매입할 수 있는 조항도 손질해야 한다. 위탁영농이란 1년 동안 30일 이상, 주요 농작업의 3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직접 해결하면 되도록 하는 제도다. 나머지 3분의 1 농사는 현지 농업인에게 맡겨도 되는 것이다.

그러나 위탁영농 제도 자체가 허술해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농지취득 조건이 아주 까다로웠던 때에도 불법 취득 사례가 적잖았는데도 제도가 완화됐으니 합법을 가장한 투기가 적잖을 것임은 충분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자경 및 위탁영농을 가장한 농지투기 방지를 할 수 있는 것부터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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