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최저임금의 최대 30% 지원

[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보령시는 만 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노인 고용장려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만60세 이상 노인을 신규 고용해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중소기업이다.

지원조건은 월 임금이 최저임금(시급 8천720원) 이상으로 매월 60시간 이상 근무하고,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자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단, 매월 급여액이 50만원 미만 또는 최저임금의 1.5배 초과자, 고용·건강·산재보험 미가입자, 동일직장 퇴직 후 2개월 내 재취업자,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수령자, 사업자 4촌 이내 혈족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방법은 중소기업에서 먼저 임금을 지급 후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인 채용 1인당 최저임금의 최대 30%(54만6천740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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