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보령시는 오는 26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을 돕기 위해 농어민수당을 신청 접수 받아 조기 지급한다.

신청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계속해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아울러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동일가구 안에서 1인에게 지급된다. 다만 종합소득액이 3천700만원 이상, 각종 보조금·융자금 부정수급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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