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이재형 기자]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대표 발의로 지난해 12월 31일 국회에 제출된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1일 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 수정 가결된 온천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주민의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및 온천원보호지구의 지정·변경·해제에 있어 주민의견 청취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장기 미개발 온천의 승인 취소 또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실질적인 온천개발의 촉진을 도모할 목적으로 온천개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제가 도입되며, 이 외 온천공보호구역의 범위 변경 시 경미한 사항에 대해 시·도지사 승인 생략 및 온천자원 관측 사무의 온천협회 위탁 등이 도입된다.

이 의원은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직후, “대한민국 최고 온천도시인 온양을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으로 온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는데,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조금이나마 온천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에 추가적으로 정부가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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