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너무 시끄러운거 아닌가요?”, “소리 좀 나지 않게 해주세요!” 최근 집에서 생활하는 일명 ‘집콕족’이 늘면서 집회 소음으로 괴로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 2020년 환경부에서 발표한 소음도에 따른 인체 영향을 보면, 조용한 공원과 같은 수준의 소음(35dB)은 수면에 영향이 없으나, 조용한 주택 거실 수준의 소음(40dB)은 수면의 깊이가 낮아질 수 있다는 발표이다. 현대사회에서 중요시되는 행복추구권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는 집회시위 사이에서, 경찰관은 어떠한 소음 기준을 적용해야 할까?

2020년 12월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과도한 집회시위 소음으로 인한 평온권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보다 강화된 소음 기준을 집회시위에 적용하고 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일몰 전 주거지역과 공공도서관에서는 65dB이하의 집회 소음을, 그 밖의 지역에서는 75dB이하의 집회 소음을 유지해야 하며 일몰 후 주거지역과 공공도서관에서는 60dB이하의 집회 소음을, 그 밖의 지역에서는 65dB 이하의 집회 소음을 유지해야 한다. 그리고 자정부터 아침까지 주거지역 주변에서의 집회소음은 55dB이하를 유지해야 한다.

또한, 신설된 ‘최고소음도’ 규정에 의하면, 소음 기준 초과 여부를 소음의 평균값을 측정 및 판단하는 것을, 소음의 세기를 일시적으로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몰 전 주거지역과 공공도서관에서는 85dB, 일몰 후에는 80dB. 자정부터 아침까지 주거지역 부근에서는 75dB을 일시적으로 초과해도 규정을 위반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게 됐다.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배경소음 측정이다. 객관적인 소음측정을 위해, 먼저 측정하고자 하는 소음이 배재된 곳에서의 ‘기준’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음측정은 “너무 시끄럽네요”라고 호소하는 시민을 위함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데 뭐가 잘못된 건가요”라고 의견을 표출하는 집회 참가자를 위함도 아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다면 ‘의견표출의 장’은 그야말로 ‘전쟁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집회현장에서 소음측정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올바른 기준이 우리 모두의 평온권을 지켜주고 있는 셈이다.

논어 위령공편에는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 勿施於人)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내가 싫으면 남도 싫은 법. 소음이 이웃 간 정으로 여겨지던 시절과는 다르게 법으로 정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긴다는 말은 이제는 옛말이 돼버렸다. 물론 당장 소음 기준이 강화됐다고 해서 시민의 불편이 해소되지는 않을 것이고, 무조건적인 집회 소음 규제와 처벌을 위한 법 개정 또한 아닐 것이다.

따라서, 집회 참가자 입장에서는 내 이웃을 위한 집회를,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목소리에 조금만 귀 기울여주는 인식의 전환이 있을 때 비로소 올바른 집회시위 문화가 형성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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