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상담위원

 

[충청매일] 데이터댐은 정부가 2020년 7월 14일 확정·발표한 정책인 ‘한국판 뉴딜’의 10대 대표과제 중 하나로서, 데이터 유통을 강화해 디지털 경제를 가속화하고, 전 산업에서 5G와 AI 융합을 확산시킨다는 것이다. 즉, 데이터댐 사업은 빅데이터를 구축해 분석하고, 이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학습완료된 모델을 산업계에 제공해 활용토록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데이터댐 사업은 공공데이터 활용의 한 형태로 볼 수 있으며, 공공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가장 중요한 법적 문제로 부각되게 된다.

현재, 많은 선진국은 공공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내용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명시함으로써, 개인정보의 비식별화 및 제공 절차 등과 관련된 혼란을 방지하고, 공공데이터의 활용을 원활히 함으로써, 기업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 및 수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가명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업에 대해 가명처리의 대상 및 정도를 명확히 제시해 제공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즉, 가명처리의 주체는 동 기관이기 때문에, 수탁기업에 대해 가명처리의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동 기관이 개인정보에 대한 가명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를 가정해 보기로 한다. 만약, 동 기관이 자율주행차와 관련해 빅 데이터(Big Data)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영상을 일반인의 기준에서 식별하지 못하도록 가명처리를 한 경우(예: 얼굴만의 모자이크 처리)에, 비록 가명처리는 되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지인·가족 등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그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의 기준에서 알아볼 수 없도록 가명처리가 되어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이며,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알아볼 수 있다고 하는 사정은, 법적 고려 대상에 포함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즉, 위와 같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는 통상인의 입장에서 비식별화가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비식별화 된 자의 용태 등을 통해 누구인지를 식별할 가능성이 있으나,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식별할 수 있다는 사정은 비식별화의 객관적 범위를 확정하기 곤란하고, 만약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절대적 비식별화를 요구하게 된다면, 데이터로서의 효용가치를 상실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에는 정부 사업에 많은 중소기업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사업 수행과 관련해 법적 기준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그 많은 중소기업들이 우왕좌왕할 수 있으며, 사업주관부서의 임의적 판단에 따라 부당한 대우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디지털 시대의 새로운 성장 동력에 해당하는 데이터댐을 비롯한 공공데이터 활용사업과 관련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관계 법률에 상세규정을 명시하는 등의 법적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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