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보령시는 다자녀가정과 임신부에게 출산·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바우처카드를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은 보령시에 주소를 두고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 중 막내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및 임신부로 바우처카드는 가정당 연간 10만원 범위 내에서 학습용품, 의류, 장난감, 출산용품 등의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시는 신청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해와는 달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즉시 발급대상 여부를 확인해 바우처카드를 지급하도록 발급절차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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