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보령시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사업 대상자를 다음달 2일까지 신청 접수한다.

지원대상 피해예방시설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차단망 및 펜스, 까치 등 조류로 인한 피해예방방조망 등으로 지원 규모는 설치비의 60%까지이며 농가당 최대 3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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