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매일 권혁창 기자] 보령시는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제정됐다.

적용대상은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이 소유권 보존등기 또는 이전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다.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과 농지법상 농지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등기이전 절차는 부동산 소재지인 각 읍·면·동리별로 위촉한 보증인 5명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보증서에 인감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보령시청 민원지적과와 건축허가과에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에서는 이해관계인에게 사실통보를 하고 2개월간의 공고를 통해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면 관할 등기소에 이전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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