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288명 중에 찬성 179명
세월호 7시간 재판 개입 적시

[충청매일 제휴/노컷뉴스] 사법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헌정사상 첫 국회에 의한 법관 탄핵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임 부장판사의 탄핵소추 사유로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전 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세월호 7시간 명예훼손 사건 △2015년 쌍용차 집회 관련 민변 변호사 체포치상 사건 △유명 프로야구 선수 도박죄 약식명령 공판 절차회부 사건 등에서의 판결 내용 사전 유출 혹은 판결 내용 수정 선고 지시 등이 적시됐다.

앞서 지난 2일 본회의에 보고된 소추안 발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등 150명, 정의당 소속 의원 6명 전원,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61명이 참여했다.

공동발의 참여자만으로도 이미 의결정족수인 과반을 넘긴 상태에서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까지 찬성표를 던지면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은 예상대로 무난히 가결됐다. 그러나 보수 야당은 판사 탄핵에 강력 반발하며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을 주장하고 있어 가결 이후에도 상당 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소추안이 재적 의원 과반을 넘겨 통과되자 야당 의원들은 일제히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거짓말쟁이 김명수를 탄핵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반발했다.

민주당은 홍정민 원내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삼권분립에 따라 사법부의 잘못을 견제하고 바로잡는 입법부의 의무”라며 “임 부장판사는 향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헌법위반 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판사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넘어가게 됐다. 그러나 이달 말 임기만료로 퇴임해 전직 공무원 신분이 되는 임 판사에 대한 헌재의 심리가 가능할 것이냐에는 의문도 제기된다. 법원이 사법농단 관련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점도 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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